제목  관리주체 변경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8.08 09:07: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입주한지 8개월만에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그간의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리방법에 대한 동대표회의결과 위탁으로 결정되어 위탁관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차후 공개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물음을 드립니다.

공개입찰시 현재의 업체를 주민들이 많은 불신을 하기에 배제를 시키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개입찰시 현재의 업체를 배제하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현재의 관리회사에도 입찰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요?
현재는 사업주체와는 2년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공개입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계약한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더 이상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관리자격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러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