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관리소장의 업무집행

성명  000   등록일  2007.06.20 15:02: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 사업주체에 의한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입대의로 전환하면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주체에 의한 위탁관리, 각종 용역계약 등의 승계의무는 없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로 계약기간 단서조항이 없다면 용역업체에서 당연 승계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등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한 계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 내에만 한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업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계약한 용역내용 등에 대한 승계의무가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