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질 의
당 협회 산하업체는 1일(8시간기준) 6,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6,300×6일÷44시간)이 859원 09전으로 노동부고시 ’91 최저임금(시간급 820원, 일급 6,560원)보다 상회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시
귀 질의 내용 중 토요일 4시간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 일급전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정기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임금보전분으로서, 귀 질의에 명시된 일급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으로 사료되는 바, ’91 최저임금은 시간급과 일급(8시간 근로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은 8시간 근로기준 일급액과 일급(8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액을 직접 비교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시간당 임금환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8시간 근로기준 일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 일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임금32240-2219, ’91.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