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질 의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근로자는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동 금액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과는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바, 이들 택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귀 질의에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됨.(임금68220-96, ’01.2.19, 同旨 임금68207-235, ’94.4.20, 임금68207-591, ’93.9.18, 임금32240-410, ’92.5.19, 임금32240-16374, ’90.11.26, 임금32240-5379, ’90.4.16, 임금32240-481, ’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