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질 의
월 310,000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89년 임금협정을 노사 완전합의에 의하여 타결한 협정서를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협정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근거에 의거하여 회신바람.

회 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법정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포괄역산적 임금형태로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과 같이 택시업계의 특성 및 동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뒤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그 산출내역을 작성해 놓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되는 것임.
다만,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소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것인 바, 택시업계의 경우 포괄역산방식에 따라 임금총액을 미리 결정한 뒤 기본급과 제수당별로 임금산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특정 법정수당이 누락되어 있거나 기본급과 법정수당간에 근로시간이 중복되어 계산되어 있는 등 제법정수당의 산출내역이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협정서상에 명시된 임금산출기초로서의 시급이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실수령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임금32240-9093, ’90.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