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질 의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지의 여부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임금32240-21666, ’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