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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
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홍수, 해일 등의 수재에 의하
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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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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