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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를 선출하고 시청이나 구청에도 신고해야하나요?=> 아주궁금
(세무서에는 가서는 신고후 사업등록증을 받아던데)
이전에는 라인별(3라인)로 한명씩 감사해서 모두 5명되어야 한다고해서 했는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46세대) 아무도 하지 않으려하고 회장 과 총무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세무서에는 가서는 신고후 사업등록증을 받아던데)
이전에는 라인별(3라인)로 한명씩 감사해서 모두 5명되어야 한다고해서 했는데,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46세대) 아무도 하지 않으려하고 회장 과 총무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2006.03.28 15:37:55 (*.74.242.104)
입주자대표 최초 구성원은 신고대상입니다....관리소장배치신고를 안해도됨...3명은 있어야 과반수 의결에 도움이됩니다...
2006.03.29 10:23:24 (*.201.30.90)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는 최소4인 (회장포함 이사3인, 감사1인)입니다.
ㅇ관리소장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는 최소4인 (회장포함 이사3인, 감사1인)입니다.
ㅇ관리소장
다만 세무서 사업자 신고할때 규약 및 대표회장 선출 회의록과 도장....
46세대....작지만 규약에 정해져잇는 인원이라도 뽑아야합니다.
규약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동별대표자 구성원은 몇명이다...라고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