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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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관리,청소)의 경우 입대회의 쪽에서 근로계약을 쓰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관리소장이 소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군요..
이번에 근로계약 만료가 되면서 직원 급여 인상 건 때문에 주민회의가 열렸었는데 급여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 될텐데...
지금 현 급여로 충분히 다른 직원 구할 수 있다고 직원 교체 하라는 주민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힘들게 착실히 열심히 일 해 온 직원들을 급여 인상은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근로계약 만료 라는 이유로 주민회의 결과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해야하는지요..
주민회의 결과라고는 하나 직원 교체를 받아드리지 않고 현 직원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요. 여긴 소장 1명 관리직원 2명으로 상시근로인원은 3명입니다.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관리,청소)의 경우 입대회의 쪽에서 근로계약을 쓰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관리소장이 소장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군요..
이번에 근로계약 만료가 되면서 직원 급여 인상 건 때문에 주민회의가 열렸었는데 급여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 될텐데...
지금 현 급여로 충분히 다른 직원 구할 수 있다고 직원 교체 하라는 주민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힘들게 착실히 열심히 일 해 온 직원들을 급여 인상은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근로계약 만료 라는 이유로 주민회의 결과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해야하는지요..
주민회의 결과라고는 하나 직원 교체를 받아드리지 않고 현 직원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요. 여긴 소장 1명 관리직원 2명으로 상시근로인원은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