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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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작년 11월 한 아파트를 장만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볓일전 아래층에서
욕싱에 물이 샌다며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가 어떤 공사를 한 적
도 없고 물이 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래층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 층에
서 다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들어보니 몇년 전 부터 문제가 있어 관리사무소와 공동대표에게 화를 내고 요구하
여 2-3년 전에 외벽방수공사도 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욕실에 물이
새고 작은방에 물이 스며 곰팡이가 피고, 베란다에도 누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사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상식적이로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그때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지 않는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2005.03.09 17:32:41 (*.73.44.153)
답변이 될런지요?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분쟁은 간혹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맨 꼭대기 층이 아닌이상 윗층의 화장실 측, 보일러실 배관 누수, 난방배관 파손, 기타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와 발코니 측 베란다 샷시 외부 창틀 코킹(실리콘을 사용하죠)의 노후로 인한 빗물 침입으로 인해 벽체 크랙을 타고 발생 할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면 전유부분에 있어 상부층의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는 윗층에서 수리및 기타 수리비용을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층 어디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상부 누수가 되는 지점을 역추적해보는 겁니다.(이때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여 윗층 ,아래층 도면을 복사해서 이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상수도관의 누수라면 수압이 걸려 하부층은 항상 난리가 납니다.
지속적인 누수가 아니라면 화장실측(양변기하부측, 바닥 타일 연결 줄눈 불량,배수배관 주변 슬리브에서 누수등.)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대략 건물 중심부의 누수는 화장실측등을 점검해보시고 이상개소를 외부업자에게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발코니 누수는 샷시 코킹 노후로 인한 빗물 누수가 많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전체 아파트 외벽 코킹을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처리하는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누수로 인한 분쟁은 간혹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맨 꼭대기 층이 아닌이상 윗층의 화장실 측, 보일러실 배관 누수, 난방배관 파손, 기타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와 발코니 측 베란다 샷시 외부 창틀 코킹(실리콘을 사용하죠)의 노후로 인한 빗물 침입으로 인해 벽체 크랙을 타고 발생 할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면 전유부분에 있어 상부층의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는 윗층에서 수리및 기타 수리비용을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층 어디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상부 누수가 되는 지점을 역추적해보는 겁니다.(이때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여 윗층 ,아래층 도면을 복사해서 이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상수도관의 누수라면 수압이 걸려 하부층은 항상 난리가 납니다.
지속적인 누수가 아니라면 화장실측(양변기하부측, 바닥 타일 연결 줄눈 불량,배수배관 주변 슬리브에서 누수등.)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대략 건물 중심부의 누수는 화장실측등을 점검해보시고 이상개소를 외부업자에게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발코니 누수는 샷시 코킹 노후로 인한 빗물 누수가 많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전체 아파트 외벽 코킹을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처리하는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공사대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