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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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8
2010.05.25 (09:34:4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지역|10. 05. 25|10.06.08.|신구로자이아파트|||정종남|862-7030||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01번지|건축물 안전정밀점검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구로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고로5동 501번지
다. 연 면 적 : 58,498.83㎡(총 117,641.77㎡, 주거 및 비주거 포함)
라. 규 모 : 1개동 229세대(주거 지역만 해당, 지하 5층-36층으로 5층부터 36층만 점검)
마. 사용승인일 : 2007년 05월 11일
2. 참가자격
가.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안전진단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써 점검 유자격자 업체
나. 최근 1년간 10개 이상 500세대이상 정밀점검업체 실적이 있을 것
다. 자본금 3억 이상 법인 업체
라. 최근 3년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지명원(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실적 증명원<최근 2년
만, 전화번호 미 기재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포함하여 작성, 누락시
심사 제외)
나. 정밀점검계획서
다. 견적서 1부(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제출기간 : 2010년 06월 08 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무효처리함.
나. 선정방법에 대하여 응찰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후에 관련 기관에 보고는 업체에서 실시함.
라. 실시 결과를 책자로 5부 작성 보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시 점검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마.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62-7030)
2010. 05. 25.
신구로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구로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고로5동 501번지
다. 연 면 적 : 58,498.83㎡(총 117,641.77㎡, 주거 및 비주거 포함)
라. 규 모 : 1개동 229세대(주거 지역만 해당, 지하 5층-36층으로 5층부터 36층만 점검)
마. 사용승인일 : 2007년 05월 11일
2. 참가자격
가.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안전진단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써 점검 유자격자 업체
나. 최근 1년간 10개 이상 500세대이상 정밀점검업체 실적이 있을 것
다. 자본금 3억 이상 법인 업체
라. 최근 3년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지명원(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실적 증명원<최근 2년
만, 전화번호 미 기재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포함하여 작성, 누락시
심사 제외)
나. 정밀점검계획서
다. 견적서 1부(별도 밀봉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제출기간 : 2010년 06월 08 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무효처리함.
나. 선정방법에 대하여 응찰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후에 관련 기관에 보고는 업체에서 실시함.
라. 실시 결과를 책자로 5부 작성 보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시 점검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마.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62-7030)
2010. 05. 25.
신구로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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