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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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조회 수 : 553
2010.04.08 (10:41:2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10,04,08|2010,04,16|신촌태영아파트대표회|||이 진 구|02-332-8977|02-6374-8977|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명: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2.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3. 공사명: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4. 입찰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 업체
나. 설립일 기준 운영일이 만5년 이상된 생산설비 시설 국내 보유업체
다. 전년도 기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 놀이터 공사실적 10개소 이상인 업체
라. 매출액 10억 이상인 업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소송및 분쟁이 없는 업체)
마. 놀이기구 안전인증서상 및 설치검사 합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장등록증 사본, 직접생산 증명서
다. ISO 9001, 14001 인증서 Q마크(품질보증서) 사본
라. 안전인증서 사본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생산물 책임보험 사본
아. 시공실적 증명(실적증명이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기된 시공실적)
자. 놀이기구 도면 및 시방서
차. 견적서(노임, 재료비, 경비 등 산출 근거 내역포함, 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6. 현장설명: 2010년 4월 9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개별 방문 개별 설명
7. 등록장소및 서류등록마감: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010년 4월 16일 16시까지(입찰
자 격미달업체 와 제출서류 미비업체는 등록하지 못함)
8. 선정 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및 생산설비, 시공현장 등을
탐방 고려하여 업체 선정(기타 필요한 서류나 사진을 추가로 제출 요구 할수 있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최종 선정업체에서 직접 납품 및 시공 까지 완료 하여야 함(제3자 하도급 금지)
라. 업체선정 및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 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2-332-8977)로 연락바람.
2010년 4월 6일
신촌태영데시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1. 단지명: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2.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9번지
3. 공사명: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4. 입찰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 업체
나. 설립일 기준 운영일이 만5년 이상된 생산설비 시설 국내 보유업체
다. 전년도 기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 놀이터 공사실적 10개소 이상인 업체
라. 매출액 10억 이상인 업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소송및 분쟁이 없는 업체)
마. 놀이기구 안전인증서상 및 설치검사 합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장등록증 사본, 직접생산 증명서
다. ISO 9001, 14001 인증서 Q마크(품질보증서) 사본
라. 안전인증서 사본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생산물 책임보험 사본
아. 시공실적 증명(실적증명이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기된 시공실적)
자. 놀이기구 도면 및 시방서
차. 견적서(노임, 재료비, 경비 등 산출 근거 내역포함, 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6. 현장설명: 2010년 4월 9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개별 방문 개별 설명
7. 등록장소및 서류등록마감: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010년 4월 16일 16시까지(입찰
자 격미달업체 와 제출서류 미비업체는 등록하지 못함)
8. 선정 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및 생산설비, 시공현장 등을
탐방 고려하여 업체 선정(기타 필요한 서류나 사진을 추가로 제출 요구 할수 있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최종 선정업체에서 직접 납품 및 시공 까지 완료 하여야 함(제3자 하도급 금지)
라. 업체선정 및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 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2-332-8977)로 연락바람.
2010년 4월 6일
신촌태영데시앙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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