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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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16
2010.03.29 (15:02:0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10.4.14|2010.4.7|석관두산아파트||||02)964-4154|||입 찰 공 고(재)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석관두산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2. 공사내역
가. 기계설비 자동제어설치 및 보수공사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지역에 사무소를 둔 등록한 허가업체로서 공사입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500세대이상 규모의 아파트 2회 이상 실적 업체
다.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사 실적증명서 각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 VAT 포함).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증권을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당일
봉인하여 제출한다.
5.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현장설명 : 2010년 4월 02일(금) 14:0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나. 서류마감 : 2010년 4월 07일(수) 17:30 (석관두산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입찰일시 : 2010년 4월 14일(수) 20:3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6. 업체선정방법
가. 최저가격 두 업체를 심의하여 한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시 추가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낙찰
자를 정한다.
다. 단, 심의대상 두 업체의 가격 차이는 20%이내의 범위로 하며 초과 시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부정 또는 단합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낙찰된 후 7일내 계약체결을 응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 등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 964-4154-8
2010년 03월 29일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석관두산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0번지
2. 공사내역
가. 기계설비 자동제어설치 및 보수공사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지역에 사무소를 둔 등록한 허가업체로서 공사입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500세대이상 규모의 아파트 2회 이상 실적 업체
다.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사 실적증명서 각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 VAT 포함).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증권을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당일
봉인하여 제출한다.
5.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 현장설명 : 2010년 4월 02일(금) 14:0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나. 서류마감 : 2010년 4월 07일(수) 17:30 (석관두산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입찰일시 : 2010년 4월 14일(수) 20:3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6. 업체선정방법
가. 최저가격 두 업체를 심의하여 한 업체를 낙찰자로 정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시 추가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낙찰
자를 정한다.
다. 단, 심의대상 두 업체의 가격 차이는 20%이내의 범위로 하며 초과 시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부정 또는 단합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낙찰된 후 7일내 계약체결을 응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한다.
라.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 등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 964-4154-8
2010년 03월 29일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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