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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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71
2009.10.06 (16:06:3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10월6일|10월14일|현대프라임아파트||||3437-4426|6213-4426|서울 광진구 구의3동 631-1번지| 인터폰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 단지명: 구의현대 프라임아파트
2) 소재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631-1번지
3) 단지규모: 15개동 / 30층/ 20개라인/ 1,592세대
2.공사개요
1) 경비실 4개소 인터폰 교환대 교체
2) 경비실 4개소 방송장비 교체
3.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최근 2년간
인터폰 공사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3) 하자이행증권[2년] 제출 가능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지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ㆍ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7) 견적서(세부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밀봉제출-부가세포함)1부
5.현장설명접수 및 업체선정
1) 현장설명일시: 2009년 10월 9일(금) 오후3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및 교체예정 장소
2) 서류접수마감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5시 /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3)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37-4426]로
문의하기 바람
2009. 10. 6
구의현대 프라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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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1) 단지명: 구의현대 프라임아파트
2) 소재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631-1번지
3) 단지규모: 15개동 / 30층/ 20개라인/ 1,592세대
2.공사개요
1) 경비실 4개소 인터폰 교환대 교체
2) 경비실 4개소 방송장비 교체
3.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2) 회사설립 3년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최근 2년간
인터폰 공사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3) 하자이행증권[2년] 제출 가능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지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ㆍ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7) 견적서(세부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밀봉제출-부가세포함)1부
5.현장설명접수 및 업체선정
1) 현장설명일시: 2009년 10월 9일(금) 오후3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및 교체예정 장소
2) 서류접수마감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5시 /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정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3)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37-4426]로
문의하기 바람
2009. 10. 6
구의현대 프라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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