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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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박영미
조회 수 : 326
2009.09.17 (09:21:18)
발주처(아파트명): |
---|
도봉구||2009-9-23|서원아파트||||023493-8626||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41 서원아파트관리사무소|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도봉서원아파트(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41번지 소재)96.9.14준공.
나. 단지규모 : 12개동 1,716세대,관리평수 37,104.18평, 지하주차장 3개소
2. 점검대상 : 당 아파트 소방시설 일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9조에 의한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
3. 참가자격
가.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동시 등록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자본금 3억이상)
다. 공동주택 50개 단지 이상 소방시설 점검 및 연간유지관리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 점검후 시설 보수 가능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
마.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기술자격 면허증 사본 첨부)1부.
바. 소방시설 점검 및 연간유지관리대행 실적증명서(확인전화 기재요망)1부.
사.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아. 회사소개서 및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계획서 1부.
자. 견적서(부가세 포함)1부.
5. 서류제출기한 : 2009년 9월 23일 17:00까지(우편접수시 기한내 도착하여야 함)
6.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신용성,전문성,실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담합∙로비등의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해석에 따르며,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으로 통보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3493-8626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2009. 9. 17.
도봉서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도봉서원아파트(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41번지 소재)96.9.14준공.
나. 단지규모 : 12개동 1,716세대,관리평수 37,104.18평, 지하주차장 3개소
2. 점검대상 : 당 아파트 소방시설 일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9조에 의한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
3. 참가자격
가.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동시 등록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자본금 3억이상)
다. 공동주택 50개 단지 이상 소방시설 점검 및 연간유지관리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 점검후 시설 보수 가능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
마.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관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기술자격 면허증 사본 첨부)1부.
바. 소방시설 점검 및 연간유지관리대행 실적증명서(확인전화 기재요망)1부.
사.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아. 회사소개서 및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계획서 1부.
자. 견적서(부가세 포함)1부.
5. 서류제출기한 : 2009년 9월 23일 17:00까지(우편접수시 기한내 도착하여야 함)
6.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 신용성,전문성,실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담합∙로비등의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해석에 따르며,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으로 통보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3493-8626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2009. 9. 17.
도봉서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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