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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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13
2010.01.15 (11:14:1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10.1.21|2010.1.21|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관리소장|02)813-6752|02)6746-6752|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415|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3) 단지규모 : 10개동 544세대 엘리베이터 16대
4) 게시장소 : 각동 라인의 E/L 내부 및 현관(16개소)
5) 계약기간 :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4)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
5) 광고물설치 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2010년 1월 21일(목) 18시까지
2)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 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하였을 때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납부(현금 일백만원, 농협 355-0000-4399-13,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813-6752)
2010년 1월 15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3) 단지규모 : 10개동 544세대 엘리베이터 16대
4) 게시장소 : 각동 라인의 E/L 내부 및 현관(16개소)
5) 계약기간 :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4)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
5) 광고물설치 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 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2010년 1월 21일(목) 18시까지
2) 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 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하였을 때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납부(현금 일백만원, 농협 355-0000-4399-13,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5)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813-6752)
2010년 1월 15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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