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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284
2009.10.28 (16:07:57)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9.10.28|2009.11.03|흥화브라운관리사무소||||031-855-0836|031-855-0836|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4|소독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흥화브라운빌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4번지
  3)단지규모 : 1개동(15층~21층, 4개라인) 160세대,  관리평수 - 17,454.40㎡
2. 참가자격
  1)관련법규에 의한 등록업체로 서울, 경기에 소재지를 둔 법인인 업체
  2)자본금 2억이상, 회사설립 1년 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10만평 이상 소독하고 있는 업체(300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
3. 소독구분
  1)실내소독(년12회 실시-정기 및 추가소독)
  2)실외소독(년4회 분무소독 실시)
  3)공용부분 소독(관리실 및 부대시설등)
  4)수목소독 및 구서작업(작업시기 및 방법은 관리사무소와 협의)
4. 제출서류
  1)밀봉견적서(평당 단가와 월간 총금액 명시)
  2)연간 소독계획서                          
  3)회사소개서  
  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5)소독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6)기술인력 장비현황                    
  7)실적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8)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시ㆍ국세 완납증명서 원본              
10)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 증명원 1부
5. 등록 및 선정
  1)서류접수 기한 및 제출장소 :2009년 11월 3일 17:00시까지. 관리사무소 제출
  2)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독계획서 및 적정가격 심사 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55-0836)로 문의 바람

2009년  10월 28일


흥화브라운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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