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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law/thqkd_qufvy4.htm<<<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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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제2004-6호]>>>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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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제2004-23호>>>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등) ①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0항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관련)

공동주택 4층이상 10층이하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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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의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참조>>>
<<<링크는 시행령 별표4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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