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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2102
2002.10.29 (22:09:29)
발주처(아파트명):   
경비용역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계4단지 경비용역
나. 용역기간 : 2002. 11. 1 ∼ 2003. 10. 31(12개월)
다. 기초금액 : 357,120,000원
※ 2002년8월26일로 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 면제에 따라 설계금액은 부가세 제외

2. 용역규모 및 인원
가. 경비용역 건물 동수
  ㅇ건물동수 : 총 14개동
나. 경비용역 인원 : 총 30명(대장 1명, 반장 1명, 경비원 28명)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4. 입찰등록마감 및 입찰 일시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 2002년 10월 25일(금) 18:00
나. 입 찰 일 시 : 2002년 10월 26일(토) 10:00
다. 입찰등록 및 입찰 장소 : 중계4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

5. 입찰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는 업체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경비원 100명 이상)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마. 용역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바. 경비용역 실적증명원(확인용,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증서 1부.
아.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자.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확인서(경비용역협회)

8.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 - 각서 제출

9. 예정가격 결정방법 : 기초금액의 ±5%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후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계4단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후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참여 또는 상시입찰이 가능하나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로 하며 대가 지급은 월별로 지급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계4단지 관리사무소(948-959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중계4단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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