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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35
2010.07.07 (12:24:14)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1.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72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7.3.1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2010.7.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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