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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1.20] [법률 제9156호, 2008.12.19, 일부개정]

제15조 (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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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1. 국립학교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 소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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