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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09.1.19>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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