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점검 및 검사
7.1 일반사항
점검이란 건축물 기능의 훼손정도를 조사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여 하자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 각 동의 지붕?외벽?복도?계단 등이 되며 관리사무소 등이 유지관리의 대상이 된다.
표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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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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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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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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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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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m2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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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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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0m2 이상의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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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m2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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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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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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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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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점검 및 검사주기
집합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각종 설비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점검은 전문기술자가 건축물의 상태를 육안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행위이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이다.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내재되어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적절한 보수교체시기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주기와 점검항목에 따라 반드시 전문분야별 기술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안전검검은 반기에 1회이상(시특법 대상인 경우 <표 16>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주기 참조) 실시하여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승강기는「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전기, 가스, 소방시설은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이상유무와 보수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당분야 책임기술자의 자문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설별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는 <표 16>과 같다.
표 17) 시설물별 점검항목 및 검사주기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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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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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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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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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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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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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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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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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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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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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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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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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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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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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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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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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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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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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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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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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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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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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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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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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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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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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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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후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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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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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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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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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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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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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 분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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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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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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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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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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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 점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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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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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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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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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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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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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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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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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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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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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청소및유지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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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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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청소및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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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품관련업있을경우 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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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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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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