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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회계감사요령(한국공인회계사회제정)

 

 

 2.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요령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제1조 (회계감사의 목적)  감사의 목적은 관리 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  및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그 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 (감사실시기준)  ①  감사인은  이  회계감사요령(이하 '감사요령'이라 한다)과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감사인의  의견은 관리주체 등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합당한 자료 또는 증거를  제시하고  감사인이  이를 합리적으로 검증,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외 에는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1. 타인 (주택관리인  및  사업주체가 속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작성,  관리하는  회계기록 또는 장표 등을 추적,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단, 잔액조회, 잔고확인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문적 기술에 의한 분석 및 검증이 요구되거나 이에 대한 시장조사 등 가격 확인을 전제로 하는 사항

     3. 기타 감사요령 및 회계감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감사인은  관리 주체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감사 실시절차)  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 주체의 회계처리가 공동주택 관리령, 공동 주택 관리 회계처리지침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수입, 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제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아니한가?

      나. 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회계관계직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나?

      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 직원의 직인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은 적정하며, 동규정에 의하여 관리, 사용 하고 있나?

      바.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현금보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입되는가?

      사.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는가?

      아. 재고자산의 관리 및 재고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가?

    2. 예산에 관한 사항

      가. 예산액의 전용, 이월, 경정 등의 절차 및 그 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나.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3.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수입은  누락없이  계상하고 있으며 수익,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연도소속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관리비로  부과되기 전에 지급한 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유무를 검토한다.

      다. 관리비의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에 따 합리적으로 적용  하고 있 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및 건물 전체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의 사용과 공통부분의 배부는 적정하며 입주자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라. 인양기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연체료의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부계상의  내용은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마. 수입금의 수납, 예치입금 및 관계장부에의 기제는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가를 검토  한다.

      사. 기타의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하고 있는가를 검토 한다.

      아.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절차는 적법하며 관리대장 등에의 기록내용이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자. 관리주체가 행하는 각종 계약행위의 내용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유무를 검토한다.

  제5조(재무제표의 주석사항)  감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제한다.

    1.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제한다.

    2. 관리비의 배부기준 및 과목별 평당 부담액 : 관리비의  과목별  연간 실제 발생 금액을  분양면적 등에 따라 배분하거나 예산액을 분양면적 등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 내용에 대하여 그 배부기준 및 분양단위면적당 관리비부담액을 기제한다.

    3. 관리비 수입 이외의 수입금액의 내용 : 수입이자,  연체료수입, 인양기 등의 사용료 수입, 잡수입,  기타수입의 종류별 금액, 부과기준, 수입방법 등을 기제한다.

    4. 중요계약사항 : 당해 회계년도중 관리주체가 행한 매매, 임대차, 도급, 기타 중요계약에 대한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조건 등  의 내용을 기제한다.

    5. 재고자산에 관한 사항1 : 재고 자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재고조사내용을 기제 한다.

    6. 보험가입의 내용 : 자산에  대한  부보내용,  보험의 종류, 보험금, 연간보험료,보험기간 및 보험 회사 등을 기제한다.

    7. 각종 충당금 및 적립금의 내용 : 특별수선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감가상각 충당금, 기타의 충당금  및 적립금의 기초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잔액과 기말 현재의 동 충당금 등및 적립금의 기초잔액, 당기 증감액, 기말 잔액과 기말 현재의 동 충당금 등의 예치액설정방법  또는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금액 및 설정 과부족액등을 기제한다. 단,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당기 감소액의 내용을 기제한다.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차입처,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조건, 차입목적, 담보내용 등을 기제한다.

    9. 건의사항: 수정사항 및 관리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을 기제한다.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부속명세서) 다음 각호의 부속명세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한다.

          1. 제예금 및 예치금 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2. 재고자산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3. 선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4. 미수채권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5. 미지급 채무 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6. 관리비 배부 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감사보고서의 형식)   ① 표준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의  형식의  예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②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에 작성되는 한정의견 감사보고서형식의 예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③ 감사범위 제한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의 형식의 예는 별지 제1-3 호 서식과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이 요령은 198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감사보고서(적정의견)

 

 

          년     월      일                (관리주체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우리는          (관리주체명)가        년  월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수행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의 운영  및  자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동 회계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요령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관리주체명)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년  월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중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 및 수지의 운영과 자산의 관리를 수행하였으며, 별첨 재무제표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동 회계연도말의 재정상태와 동 회계연도의 수지상황,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합동회계사무소)

 

 

 

 

대표사원(대표)       공인회계사              (인)

심리사원                공인회계사              (인)

담당사원(담당책임) 공인회계사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년  월  일

             (관리주체명)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우리는          (관리주체명)가        년  월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수행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의 운영  및 자산관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동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동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요령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1.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하였으며,

  2. 관리비의 배부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하였고,

  3. 집기비품에 대하여 ○○○원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령과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회계처리하였다면 ○○○은

  ○○○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원 과대(과소)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관리주체명)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의거하여       년  월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중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 및 수지의 운영과 자산의 관리를 수행하였으며,  별첨 재무제표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동 회계연도 말의 재정상태와  동 회계연도의 수지상황,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합동회계사무소)

 

 

대표사원(대표)       공인회계사              (인)

심리사원                공인회계사              (인)

담당사원(담당책임) 공인회계사              (인)

 

 

(별지 제2-1호 서식)

 

제예금 및 예치금 명세서

  

자금의종류

예금의종류

금융기관명

예치금액

만기일

이자율

 

 

 

 

 

 

 

 

 

 

 

 

 

 

 

 

 

 

 

 

 

 

  

 

 

 

 

 

 

 

 기제상의 주의

  1. 자금의 종류는 유휴자금, ××충당금, 적립금의 예치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제한다.

  2. 이자율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이자율을 기제하되, 연도 중 이자율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표기한다.

  3. 제예금에 대하여 담보제공이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제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재고자산 명세서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기제상의 주의

  1. 품목별로 단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제한다.

  2. 재고자산이 타처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제한다.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회계법인(합동회계사무소)

 

대표사원(대표)       공인회계사              (인)

심리사원                공인회계사              (인)

담당사원(담당책임) 공인회계사              (인)

 

 

(별지 제2-3호 서식)

 

선급금 등 명세서

 

  

   

거 래 처

   

  

 

 

 

 

 

 

 

 

 

 

 

 

 

 

 

   

 

 

 

 

 

 기제상의 주의

  1. 과목에는 선급금, 선급비용, 미착품 등을 기제한다.

  2. 선지급 및 미착사유 등을 비고란에 기제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미수채권 명세서

 

 

 

6월 미만 금액

6월이상 경과한 금액

합 계 액

  

 

 

 

 

 

 

 

 

 

 

 

 

 

 

 

 

 

 

 

 

 

 

 

 

 

 기제상의 주의

  1. 과목에는 미수금, 미수수익 및 기타 미수채권의 과목을 기제한다.

  2. 합계연도  말  현재의  미수채권 중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액과 6월

     이상 경과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제한다.

  3. 비고란에는 회수불능상태, 통상적인 미수사유 이외의 사유 등을 기제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미지급 채무 명세서

 

  

미지급내용

  

  

 

 

 

 

 

 

 

 

 

 

 

 

  

 

 

 

 

 기제상의 주의

  1. 과목에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등을 기제한다.

  2. 비고란에는 장기간 미지급 상태인 내용, 통상적인 미지급 사유이외의 사유 등을 기

     제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관리비 배부 명세서

 

  

예 산 액

실제발생액

배부기준

단위당 배부액

 

 

 

 

 

 

 

 

 

 

 

 

 

 

 

  

 

 

 

 

 

 기제상의 주의

  1.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예산액으로 기제한다.

  2. 배부 기준란에는 분양면적, 사용량기준 또는 균등배부 등을 기제한다.

  3. 단위당 배부액에는 평당, 사용단위량당, 또는 세대당 금액을 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