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직제규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조직과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존중) 부서 상호간에는 부서별 고유업무에 관한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상호협조) 다른 부서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상 협력요청을 받은 부서는 그 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조정권) 관리사무소장은 각 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부서) 관리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관리부(과)
   2. 전기과
   3. 기관과
   4. 영선과
   5. 관리반
   6. 환경반

제6조 (직원구성) ① 부서별 직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 1인
   2. 관리부(과) : 부(과)장 1인, 계장 O인, 주임 O인, 직원 0인
   3. 전기과 : 과장 1인, 계장 O인, 주임 O인, 기사 0인
   4. 기관과 : 과장 1인, 계장 O인, 주임 O인, 기사 0인
   5. 영선과 : 과장 1인, 계장 O인, 주임 O인, 기사 0인
   6. 관리반 : 반장 0인, 조장 0인, 관리원 0인
   7. 환경반 : 반장 0인, 조장 0인, 미화원 0인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다.

제 3 장   업무분장

제7조 (관리부(과)) 관리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와 퇴거관리에 관한 업무
   2. 입주민총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
   3. 공고 및 구내방송에 관한 업무
   4. 관리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
   5. 인사ㆍ노무에 관한 업무
   6. 회계관리업무
   7. 문서관리업무
   8. 물품구매ㆍ용역계약에 관한업무
   9. 자산관리업무
  10.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업무
  11. 부서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2. 관리개선에 관한 업무
  13. 관리규약 및 규정 개폐에 관한 업무
  14.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8조 (전기과) 전기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기ㆍ통신ㆍ공청안테나ㆍ피뢰침ㆍ방송시설 등의 운용ㆍ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
   2. 인양기 및 승강기의 관리업무
   3. 전기요금 부과 관련 업무
   4. 기타 전기ㆍ통신 관련 설비의 유지ㆍ관리업무

제9조 (기관과) 기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난방의 공급에 관한 업무
   2. 냉ㆍ온수 공급에 관한 업무
   3. 난방ㆍ급탕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난방ㆍ급탕요금 부과 관련 업무

제10조 (영선과) 영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급수설비ㆍ소방설비ㆍ오수처리설비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2. 어린이 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울타리 및 기타 철물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업무

제11조 (관리반)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내방객의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단지 내 경비업무
   3. 주ㆍ정차 질서관리
   4. 공용 전등의 점ㆍ소등
   5. 쓰레기 수거시설 관리
   6. 환경 및 조경관리 보조업무

제12조 (환경반) 환경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공용부분의 청소
   2. 배수시설의 청소
   3.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ㆍ배출업무

제 4 장   직원의 직무와 책임

제13조 (직원의 직무) 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업무를 지휘ㆍ총괄하고 관리사무소를 대표한다 .
② 관리부(과)장은 관리사무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사무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의 과(반)장은 관리부(과)장을 보좌하여 분장업무를 수행한다.
④ 각 부서의 일반직원은 소속 상급직위를 보좌하여 분담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