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복무규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사무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관계규정) 직원의 채용ㆍ해직ㆍ표창ㆍ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직원의 의무

제4조 (일반적 의무) 직원은 관리사무소가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복종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제7조 (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 (품위유지의무) 직원은 관리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비밀준수의무) ①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과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관리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직원의 금지사항

제10조 (근무지 이탈행위의 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11조 (겸직금지) 직원은 담당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보증행위의 금지) 직원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타인의 신원인수인 또는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 3 장 신원보증

제13조 (신원보증) 직원은 그 신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근무 시작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류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세 2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
   2. 1년 분 급여 상당액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 4 장  근 무

제 1 절 근무시간ㆍ휴식시간 및 공휴일

제14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토요일(동ㆍ하절기 동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②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이용한다.
③ 업무 형편상 부득이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 업무 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휴일) 관리사무소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관리사무소 개소 기념일

제 2 절 기타 근무

제17조 (사무인계) 직원이 전직ㆍ해직ㆍ정직 또는 휴직된 경우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잔무처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 근무) 직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출 장)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 출장할 수 있다.

제 3 절  휴  가

제20조 (휴가의 구분)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휴가 외에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 청원휴가로 구분한다.

제21조 (특별휴가) ①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1. 본인의 결혼 : 6일
   2. 자녀의 결혼 : 2일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4. 부모, 처부모의 회갑 : 1일
   5. 친족의 사망
      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5일  
      ⅱ) 자녀, 형제자매 : 3일
      ⅲ)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삼촌 이내 친족 : 1일  
      ⅳ) 본인형제의 자녀 : 1일
   6. 배우자 출산 : 1일
   7. 본인 주거이전 : 1일
   8. 하계 휴가 : 3일
② 특별휴가 시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병 가) ① 관리소장은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 1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유급으로 하고, 11일 이상 21일 미만일 경우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1일 이상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병가일이 3일 이상일 때에는 해당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23조 (공  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한다.
   1. 예비군 훈련ㆍ민방위교육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소집
   2.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ㆍ피고ㆍ원고 등으로 출석할 경우
   3. 예비군훈련이 야간에 실시되었을 경우, 그 다음 날 유급휴일을 준다. 단, 불참으로 인한 보충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한 회의 등의 참석시  

제24조 (청원휴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청원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 5 장 안전과 보건

제25조 (안전수칙 준수의무)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수칙 및 당해 업무의 책임자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질환자의 근무금지) 관리사무소장은 전염성의 질병ㆍ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 근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