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감사규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감사하기 위한 기준ㆍ절차ㆍ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원칙) ① 감사는 피감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한다.
② 불필요한 중복감사는 지양한다.
③ 감사는 공개로 진행한다.

제3조 (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을 이유로 피감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독립)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 2 장  감사의 종류

제5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6조 (정기감사) 정기감사는 매 분기(월, 반기, 회계연도)별로 실시한다.

제7조 (특별감사)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청이 있을 때
   2.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요청이 있을 때

제 3 장  감사의 절차와 방법

제8조 (감사통보) 감사는 일시를 정하여 감사실시 00일 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위사실의 적발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감사실시 장소 등) ① 감사의 실시장소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로 한다. 단,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자료를 전항의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10조제1항에 의한 감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외부감사) ① 관리규약 제00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업무협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의 업무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의 권한 및 사후처리

제12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ㆍ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요구
   3. 금고ㆍ장부ㆍ물품 등의 봉인
   4. 계약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권한

제13조 (감사 불응에 대한 조치 등) ① 감사는 피감사기관이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구를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기관은 긴급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제12조 각 호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징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이 필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ㆍ변상금액ㆍ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결과보고서) ① 제14조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는 <별표 1>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아파트 관리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감사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소명기회부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나 변상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I > 감사결과보고서 (제15조제1항 관련)

감 사 결 과 보 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