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의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 · 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