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rkatkrb.htm공동주택 표준관리규정


감   사   규   정


울산참여자치연대


감   사   규   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관리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 자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및 제반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감사의 임무)
①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비 사용과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 회계관리업무와 기타 관리주체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후 그 업무집행의 적정성 여부을 판단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제 3 조(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관계법령과 규약,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실시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감사의 권리)
①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부, 서류, 물건의제시, 조서의 작성, 관계인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증인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5 조(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과 규약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감사범위)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
  1.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수입, 지출업무의 담당자가 제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검토한다.
  나. 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다. 회계관계직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나를 검토한다.
  라. 회계관계직원등에 대한 재정보증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마. 직원의 직인사용에 대한 내부규정은 적정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관리, 사용하고 있나를 검토한다.
바.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현금 보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입되는가를 검토한다.
사.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는가를 검토한다.
  아. 재고자산의 관리 및 재고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자.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2. 예산에 관한 사항
   가. 예산액의 전용, 이월, 경정 등의 절차 및 그 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나.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3.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계상하고 있으며, 수익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변동은 그 원인이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연도귀속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관리비로 부과되기 전에 지급한 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유무를 검토한다.
다. 관리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등의 사용료 및 건물전체의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의 사용과 공동부분의 배부는 적정하여, 입주자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 인양기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연체료의 부과방법 및 인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부계상의 내용은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바. 수입금의 수납, 예금입금 및 관련장부에의 기재는 적절히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사.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하여 지정금         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아. 기타의 충당금, 적립금 및 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 예치, 관리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자.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절차는 적법하며, 관리대장 등에의 기록내용이 적         절한가를 검토한다.
   차. 각종 계약행위의 내용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유무를 검토한다.
② 업무감사
   1. 관리주체의 업무감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분야
     1) 수 변전실
      가. 변전일지는 매일 기록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비상발전기 연료량 보유는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다. 비상발전기 무부하 운전을 월2회 이상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ATS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마. 각종 계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바. 밧데리 충전은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2) 기계실(펌프실)
      가. 모터펌프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나. 판넬의 계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다. 환기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3) 오수정화조
      가. 분기별 수질검사(BOD, SS)를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방류조 수질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다. 오수정화조 관리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송풍기, 배풍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검토한다.
      마. 년1회 이상 슬럿치 청소를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바. 폐수점검기록 및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4) 지하주차장
      가. 적당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공조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검토한다.
      다. 소방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검토한다.
      라. CCTV관리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마. 주차선도색은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바. 배수시설에는 이상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5) 소방시설
      가. 소방계획서는 작성되어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매일 방화순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다. 소방시설점검(상반기, 하반기)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소화기 관리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마. 화재수신반 작동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바. 소방호스 및 노즐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사. 피난설비 및 에어안전매트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아. 소방훈련(기초훈련, 종합훈련)은 실시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6) 가스시설
      가. 단지 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진단은 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적기에 가스계량기가 교체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다. 가스맨홀 및 가스배관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라. 비상가스차단 핸드레바가 비치되어있는가를 검토한다.
     7) TV공청설비, 유선방송설비, 케이블방송설비
      가. 안테나 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나. 장비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8) 저수조(지하, 옥상)
      가. 월1회 위생점검은 하고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6월1회 이상 저수조 청소는 하고있는가를 검토한다.
      다. 수위조절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주위 청결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9) 승강기
      가.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은 하고있는가를 검토한다.
      나. 비상조명등은 작동되는가를 검토한다.
      다. 승강기 고장 접수대장은 비치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비상연락망 체계는 짜여져 있는가를 검토한다.
      마. 기계실 청소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10) 기타
      가. 놀이터시설물의 도색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나. 놀이터시설물의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가를 검토한다.
      다. 방송일지는 비치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라. 방송시스템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마. TV공청설비 관리는 잘 되고있는가를 검토한다.
     11) 조경시설
      가. 수목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나. 잔디관리상태는 양호한가를 검토한다.
      다. 정기적으로 전지, 전정작업을 잘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2) 행정분야
     1)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가입?상실에 관한 서류를 검토한다.
     2) 취업규칙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3) 설계도서류 관리상태를 살펴본다.
     4) 문서수발 관계철을 살펴본다.
     5) 입주자카드 관리상태를 살펴본다.
     6) 공기구비품, 감가상각대장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7) 기기이력카드 작성 및 관리상태를 살펴본다.
     8) 이행보험증권 보관여부를 살펴본다.
     9) 화재보험가입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10) 각종 용역계약체결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11)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상태를 살펴본다.
     1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반상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13) 출근부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14) 우편물관리대장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15) 관리규약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16) 구조물 및 전유부분 용도변경 세대 기록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17) 하자처리대장기록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를 살펴본다.
     18) 직원인사관계철 작성여부를 설펴본다.
     19) 각종 공고문, 게시판사용 현황비치여부를 살펴본다.
     20) 차량현황 및 주차관리대장 작성여부를 살펴본다.

   2.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감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며, 결정사항에 위법사               실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관리규약에 적합하게 회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회의록의 유지관리 상태 및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여부를 점검한다.
    라. 입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민원처리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관리주체의 요구와 보고, 건의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공동주택 유지관리 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 규약에 의거 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집행내용과 회계관리, 증빙서류, 통장관리 등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아. 각종 회의자료, 용역계약 시 수집된 자료와 근거, 인수인계 자료, 감사관련 자료, 각             종 문서의 보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제 7 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로 나눈다.
② 수시감사는 입주자 등 1/10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감사는 반기감사와 결산감사로 하며, 반기감사는 상반기 6개월에 대하여, 결산감사 1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8 조(시정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불법, 과오를 발견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해당단위에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 시 발췌된 문제에 대해 주의, 시정, 환급 등의 판정을 명확히 하고, 감사의 입장에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공동주택관리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9 조(감사보고서)
감사는 감사종료 후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이의제기)
①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보고서를 공시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서를 받은 감사는 이의를 제기받은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다시 감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확인감사)
감사는 본 규정 8조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해 차기 감사시 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 이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기초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