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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칭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동별대표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2 조 (구 성)

1.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한 5명이내의 인원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3.동별대표자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하로 구성한다.
4.입주자대표회의 일괄사퇴 또는 구성원의 업무해태로 규약에 의거 선출일이 되어도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규약과 규정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 3 조 (선거구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동별 지원자 또는 지명을 통해 임명한다.
제 4 조 (기 능)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5 조 (임기 및 결원보충)

1.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후 3일이내에 해산하며 선거록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일괄사퇴 또는 성원미달, 미구성시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2.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시에는 본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 사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 7 조 (결 의)

1.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 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선거공고)

1.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2.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 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로 운용한다.
제 10조 (중 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입주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2. 선거권은 1세대 1선거권을 부여받으며, 입주자 및 사용자는 만18세 이상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은 동별 선거구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4. 다음 각호에 해당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③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자
④당 아파트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 와 사용자
단,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입주자 3분의 2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불신임한자 및 규약 제○조 ○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해임된자


                              제  4  장   입  후  보

제 12조 (동시선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는 회장 및 동별대표자를 동시에 선출한다.
제 13조 (선거구)

1. ○○세대당 1선거구를 구성한다.
2. 동별대표자는 선거구별 ○명씩 총○○명을 선출한다.

제 14조 (입후보자의 등록)

1.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 호)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며,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후 하자가 없는 입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
2.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7:00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입후보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 15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제 16조(입후보자 사퇴)

1.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입후보자 사퇴는 투표 2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  거  운  동

제 17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8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확정 공고 일로부터 투표전일 24:00까지로 한다.
제 19조 (공고 등)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격, 수량 등을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가 지정한 장소에 공고한다.
2.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패찰을 달수 있다.

제 20조 (연설회 및 개인대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 등의 시설을 통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설시간은 입후보자 각각 5분 이내로 한다.
2. 개인대담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3. 개인대담시에는 입후보자의 육성이외에는 어떠한 도구나 방송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불법사항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제지를 해야 한다.
    

제 21조 (금지사항)

1.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입주자 등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동 입주자 등 이외의 내.외부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입주자 등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등 수수행위
4)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직.간접으로 타동 선거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2.선거운동기간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후 입주자 등에게 공지한다.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제 22조 (선거무효 결정)

1.입주자 등의 권리행사 방해, 부정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2.선거무효의 결정은 해당 선거구별로 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인 명부

제 23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관리비 납부자 명부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입주자 등이어야 한다.
제 24조 (선거인 명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에게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 5일전 17:00까지 3일 이상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5조 (선거인 명부정정) 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시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정날인 또는 확정.배포하여야 한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 26조 (투표소 설치)

1.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투표소는 선거구내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책임하에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 27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대표자의 투표용지는 별도로 제작해서 교부한다.
2. 투표용지(서식 제  호)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 28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서식 제  호)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29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시킨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 30조 (개 표) 개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 32조 (무효표) 개표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선출하는 동별대표자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 34조 (투표절차)

1.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투표용지와 동별대표자 선거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다.    
2. 동별대표자 1명을 선출할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투표한다.

①제 34조에 따르되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입주자 등의 서명날인으로 과반수이상 득표시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다.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③최고 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동수 2명일 경우는 3명이 다시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④최고득표자가 2명이고 차점자가 있을시는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⑤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 서명날인으로 법적근거 확보한다.

3. 동별대표자 2명을 선출할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투표한다.

①제 34조에 따르되 후보자가 2명일 경우 입주자 등의 서명날인으로 과반수이상 득표시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다.
②연기명으로 투표하며, 연기명이라함은 동별대표자 선출 인원수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말한다.
③1차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시는 3명의 득표순으로 재투표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④1차투표에서 1명이 당선되었을시는 나머지 득표순 2명을 재투표하며 다득표로 결정한다.(이때는 1인 1기표 한다.)
⑤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이상 서명날인으로 법적근거 확보한다.

제 35조 (당선인의 확정)

1.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2. 2,3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2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입주자 등에게 공고한다.

제 36조 (단일후보의 당선확정)

1.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투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용지에 서명날인하여 투표자(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동별대표자 선거의 경우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한명을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동별대표자는 선출하지 않는다.
2. 동별대표자 선거의 경우 2명 선출시 2명만이 출마하면 2명 자체를 단일 후보로 보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 37조 (부재자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효율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않는다.
제 38조 (투표용지 보관)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선공고후 투표용지를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 39조(이의신청)

1. 투.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은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①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재선거)
②경고처분(입주자 등들에게 공지)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입주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9 장   선거사후 처리

제 40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1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 42조 (보궐선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의 사퇴 또는 징계해임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본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43조 (처  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4조 (준 용) 당 아파트의 각 선거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기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본 규정에 의거 선출한 것으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