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rhksrb.htm               관리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규정은 관리소 직원의 업무의 범위,의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관리소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관리소 운영의 업무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나 지침등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성실의 의무)
    1.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소장포함)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주민에게 친절,봉사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관리소의 각종 규정, 지침 및 위탁관리회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업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고의, 직무소홀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타 단지 전보 또는 퇴직후라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편제및업무분장

제 4 조  (기구 및 인원)
     관리소의 기구 및 인원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5 조  (업무분장)
    1.관리소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단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2.관리소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3.관리소의 각 과장,계장,주임,반장 등의 부서장은 소장을 보좌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과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 장 인  사
제 6 조  (직원의 임명)
     1. 직원은 정규 직원과 기한부로 채용된 직원으로 구분한다.
     2. 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본사)에서 임면하고,기타의 직원은 관리소장이 임면한다.
     3. 계장, 경리등 주임급 이상은 본사의 통제를 받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직원의 채용등)
    직원의 채용,해고, 퇴직 및 정년 인사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자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복   무

제 8 조  (일반적인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제규정 및 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경비원의 복무)
   경비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비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기술업무치침)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기술업무 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기술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조  (안전관리)
   관리소의 각종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에서 시달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지침에 준하여 해당 관리소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회계관리
제 12 조  (회계관리)
   관리소의 회계업무처리 및 관리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회계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물품 및 공사관리

제 13 조  (물품관리등)
    관리소에서 수습되는 물품관리와 각종 공사집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물품 및 공사관리규정"이 정한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급여 및 수당
제 14 조  (급여등)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하여는 임금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교육훈련등

제 15 조  (교육등)
   직원의 교육훈련,안전, 및 보건후생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장    상    벌
제 16 조  (상벌)
    직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상벌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