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wlrqhrrb.htm        직 원 복 무 규 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준수 및 금지사항

                   제3장 근무시간및 근태처리

                   제4장 정년.휴직.면직.퇴직

                   제5장 휴            가

                   제6장 휴            일

                   제7장 휴일 및 야간 근무

                 제8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직 원 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므로써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업무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 보통 상식으로서 직장인이 지켜야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업무상의 비밀 : 수행중인 업무를 누설하므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불이익이 될 사항
     3. 비상사태 : 천재지변 또는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과 단지의 기존시설(전기,수도,난방)의 파손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
제 4 조  (복종과 성실의무)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약,규정, 및 서약사항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충실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하급자 지도)
    상사는 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하급자를 지도,통솔하며 솔선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균등대우)
    직원은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모든 기회를 균등 하게 부여 받는다.
제 7 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또는 면직등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자기 개발과 창의실천)
    직원은 항상 인격의 도야와 업무능력 향상에 힘쓰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단지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상대기)
    직원은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휴가)에 비상 사태로 인하여 비상소집을 하였을 때는 신속히 소집에 응하여 비상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민권 및 기타권리행사)
    직원이 근무시간중 공민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인수인계)
    직원이 면직 등의 사유로 업무인수인계를 하게 된 때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정확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 여야 한다. 또한 근무교대시에는 교대자에게 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인사 및 급여)
      직원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임금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  (감시적,단속적 근무자)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지침이나 수칙에 의한다.



          제 2 장  준수및금지사항

제 14 조  (희생과 봉사)
      1.직원은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직원은 직무중 관리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태도를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주인의식으로 복무에 충실 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밀업수 및 주민의 사생활보호)
      직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관리사무소와 직원에 대한 사항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민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타인에게 전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이중 또는 타직종 종사 금지)
     직원은 관리소장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타 단지에 이중취업 근무하는 행위

제 17 조  (세대 출입 제한)
    직원은 민원의 해결 또는 공무 이외에는 세대를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복장 및 용모)
     직원은 근무중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여야하며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용물품 사적 사용금지)
     직원은 사적으로 단지의 자산 또는 비품등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수면,음주,도박금지)
     직원은 근무중수면,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내에서 도박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21 조  (집회와 유인물 배포금지)
     직원은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직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 행동을 하거나 단지내에서  집회,연설,게시,유인물 등을 배포 하여서는 안된다.

제 22 조  (비방,폭행,협박금지)
     1. 직원은 사실을 왜곡 발표하고 비방하므로서 명예를 훼손 하거나 직원 상호간의 친화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상사 또는 동료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청렴 및 근검절약)
     1.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은 항상 근면하고 절약하며 제반시설과 물품을 충실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24 조  (안전관리)
     직원은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


제 25 조  (업무상의 제안)
     직원은 수행중인 업무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안을 상사를 통하여 관리소장에게 진언  할 수 있다.
제 26 조  (신고의무)
     1. 직원이 업무상 과실을 일으켰을때에는 사건의 대소,경중을 말론하고 상사를 통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전적,개명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때에는14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손해배상)
    직원이 업무중 고의로 단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가격에 의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보직자의 책임)
      조장 또는 계장급 이상의 직원은 관리직으로서 직원을 감독하고 책임질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근무시간 및 근태처리
제 29 조  (근무 휴식 교대시간)
     1. 직원의 근무 및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2. 정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30 조  (출근)
    직원은 시업시간에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서명 또는 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  (퇴근)
    직원은 퇴근 시간전에 퇴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결근)
    1. 직원이 결근할 때에는 하루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차후 출근시에 정식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병으로 3일이상 결근하게 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하였을 때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
    4. 3일이상 결근시 년차를 사용하겠다는 통보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날자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33 조  (지각 및 조퇴)
     1. 부득이 한 사유로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1일 근무시간의 3분의 1을 근무하지 않고 조퇴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3. 조퇴 또는 지각을 1개월에 3회이상 하였을때에는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34 조  (출근부 정리)
     1. 출근부는 관리소장이 관장하여 출근시간후 1시간내에 점검하고 정리하여야한다.
     2. 관리소장은 출근 1시간내에 직원의 근태상황을 파악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년,휴직, 면직,퇴직

제 35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정한다.

제 36 조  (대기발령)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때에는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1개월이 경과 할 때에는 해고된다.
      1. 징계사유에 해당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일 때
      2. 형사 사건으로 계류중일 때
      3. 2회이상 감봉과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단지의 형편상 감원 등의 조치가 있을 때

제 37 조  (휴직 및 휴직기간)
      1. 휴직은 명령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수 있다.
         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ㄴ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수 없을때
         ㄷ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직장을 장기간 이탈 하게 된 때
         ㄹ 일신상의 사정으로 7일이상 계속하여 결근한 때
      3.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속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청원 휴직의 경우 기간중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자로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관리소장이 결정한다.

제 38 조  (복직 및 해고)
      1. 휴직자는 휴직기간 종료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고           된 것으로 본다.
      3. 휴직중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종사한 날로부터 해고된 것으로 본다.
      4. 명령휴직자로서 복직원을 제출하였어도 복직명령이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고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면직의 구분)
     면직은 자연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정년퇴직으로 구분한다.  

제 40 조  (자연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였을 때에는 의원면직으로 한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
     2. 의원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의원면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으로 한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때
     2. 의원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정년퇴직)
     정년에 달한 자는 해당일 다음 날로부터 자동퇴직으로 한다.

제 43 조  (직권면직)
     단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제7장의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다.

제 44 조  (해고의 예고)
     단지 취업규칙 및 해고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다.

제 45 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단지 취업규칙 및 해고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제 5 장   휴    가

제 46 조  (휴가의 종류)
      휴가는 년월차휴가, 질병휴가, 산전후휴가,청원휴가,공가로 구분 한다.

제 47 조  (년차휴가)
      제29,30,31,32조를 적용하여 임금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다.

제 48 조  (월차휴가)
      제29,30,31조를 적용하여 임금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다.





제 49 조  (년.월차휴가 사용)
      1.직원의 년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년,월차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단지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수 있다.

제 50 조  (질병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또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년1개월 범위내에서 질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1 조  (생리휴가)
      여직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 52 조  (청원휴가 경조휴가)
     직원이 다음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가를 줄수 있다. 다만  청원의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휴가일수는 취업규칙이 정한바 대로 한다.)
     1. 본인결혼:
     2. 자녀결혼:
     3. 부모 및 배우자의 상 :
     4. 직계가족의 경사 :
     5. 직계가족의 흉사 :  (부모,배우자, 자녀의 탈상등)
     6. 조부모,형제,자녀, 배우자부모 사망 :
     7. 수해나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

제 53 조  (휴가적치 및 정산)
     년차휴가는 직원의 청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사용할수 있으며 단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에 가름 할 수 있다.




            제 6 장    휴    일

제 54 조  (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기관 전기실 직원 및 경비직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무를 적용하여 특별 근무제로 한다.

          제 7 장   휴일 및 야간근무

제 55 조  (휴일 및 야간근무)
    1. 휴일 및 야간근무자는 근무 원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휴일 및 야간근무자는 근무교대시간에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 56 조  (조치 및 보고)
    휴일 및 야간근무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최선의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 (근무자의 금지사항)
    근무자는 근무중 다음의 행위를 절대 금한다.
    1. 외출행위
    2. 음주 및 도박행위
    3. 불필요한 자의 근무장소 출입허용
    4. 풍기문란행위
    5. 근무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 8 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57 조  (안전교육)
    직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58 조  (질병의 취업금지)
    직원이 전염의 질병,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는 취업을 금지 시킨다.

제 59 조  (업무상 재해 및 사망)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