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wlrwprb.htm          직     제    규    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정        원


                제3장 업 무  분 장


                제3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분장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직제 구분)
     이직제는 아래와같이 직무 능력별로 구분한다.
       1. 사 무 실
       2. 기술직( 기계.전기)
       3. 경비직

           제 2 장   업 무 분 장

제 3 조 (업무분장)
     관리사무소의 각 부서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그결과에대한 책임을진다.

제 4 조 (관리실)
     1. 관리소장 : 관리사무소를 대표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관리과장 : 관리과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고 각실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 하며 제2항 관리주임의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3. 관리주임 : 관리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실의 제반업 지휘감독하며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한다.
        가. 세부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비실 경비근무의 지휘 감독
            * 구매 - 관리사무소의 제반 물품을 구매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제반 문서의 수발 및 보존
         나. 서무 업무의 지휘 감독
            * 관리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관리업무 현행유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직원 인사관리 및 기록 서무행정
            * 문서 수발 및 보존



         다. 경리업무의 지휘 감독
            * 관리비 계산 및 부과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수납 업무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장부 조직 보관 관리
            * 각종 공과금의 납부 업무
         라.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관한사항

제 5 조  (기계실)
     기계주임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실 직원의 신상파악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기계운전 및 난방 온수 공급에 관한 사항
     3. 기계급수배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난방 상하수도 배관설비에 대한 부품 및 소모품 관리
     5. 난방 및 상하수도 배관 시설의 공사계획 및 집행에 관한사항
     6. 난방용 유류 보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온수 검침에 관한 사항
     8. 소화전 관리보수 유지 및 방화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기계 시설점검 및 개선보수에 관한사항
    10. 난방용 유류 검사에 관한사항
    11. 정화조 청소 및 보수유지에 관한사항
    12.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기계 건축분야에 관한사항
    13. 영선에 관한 업무
        가. 단지내 공동구의 조경에 관한 관리유지
        나. 놀이터 관리유지 및 보수
        다. 단지내 하수구의 보수 및 관리유지
        라. 각 동 지하실의 관리유지 보수
        마.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공동구에 대한 시설물보수유지

제 6 조  (전기실)
      전기주임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실 직원의 신상파악 및 업무지도 감독
       2.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력수급 조정 및 요금계산 검토 및 검침에 관한사항



       4. 옥내외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5. 전기 공사에 따른 계획수립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및 인양기 운영 및 보수유지 점검 관리에 관한사항
       7. 화재경보기 경보수신반등 전기소방시설에 관한 보수유지 관리 점검에 관한사항
       8. 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제 7  조  (경비실)
     경비반장은 경비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수행해야 한다.
       1. 경비원에 대한 신상파악 및 경비 업무지도 감독
       2. 단지내의 방범에 관한 사항 및 공동재산에 대한 보호감시 감독에 관한 사항
       3. 노약자 보호 및 방문객 안내에 관한사항
       4.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
       5. 단지내의 수목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각 세대 전 출입에 따른 기록 및 관리비 징수 협조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 배부에 관한 협조 사항
       8.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관서에 대한 협조 사항
       9. 입주자 신상 및 각종사항 파악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비 업무에 관한사항


           제 3 장    부    칙

제 8  조   (총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소관 부서가 분명치 아니한사항은 본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효력의 발생)
         이 규정은 1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