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rhdghl2.htm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에 관한 주요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업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계에 관한 규정은 관계법령,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규약이 정하는 사업년도와 같다

제 4 조  (회계단위)
    회계단위는 관리사무소 독립 체산제로 운영 한다.

제 5 조  (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재정상태와 집행상황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표시한다.
    2. 모든 회계거래에 관하여 정확한 회계장부를 적성한다.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기업회계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 1 절 (총   칙)

제 6 조  (처리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와 증빙자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표의 제정)
     장표는 소정의 양식과 규격에 의한다.

제 8 조  (계정과목)
     1.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계정과 대차대조표계정으로 구분한다
     2.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신설,폐지,배열은 경리담당이 결정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정과목은 회계연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할수 없다

제 9 조  (일계표의 작성)
     1. 매일 회계거래를 종료한 후에는 전표에 의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매월 말일자에는 총계정원자에 의하여 1월간의 거래를 집계하는 예산 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회 계 기 준

제 10 조  (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산의 원칙)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 12 조  (총액계상)
      1.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수익적 지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수익을 위한 당기 비용의 지출
     2.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인 지출
     3.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4.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5.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제 14 조  (자본적 지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선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지출
     4,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 15 조  (특별손실)
     재해 및 기타의 임시적인 특별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제 3 절     전    표

제 16 조  (전표의 종류)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 17 조  (전표의 기준)
      1.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기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취급자날인)
      전표에는 기표자,기장자,책임자,수납 또는 지급자,출납책임자 기타 관계자가 각 각 날인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전표금액의 정정)
      전표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제 20 조  (전표의 보관)
      전표는 그 보관자를 정하여 일자순으로 보관정리하며 보관자는 보관자의 책임을 저야 한다.

제 21 조  (감   사)
       전표는 감사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감사한다.


                  제 4 절     장     부

제 22 조 (회계 장부)
      각 회계단위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회계장부를 갖추어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일계표 및 전표
      2. 총계정 원장
      3. 보조장부(자산부채장,수익비용장,일반관리비장,금전출납부등)

제 23 조  (기재 원칙)
      1.보조부의 계좌,적용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2.잔액의 대차 구별을 요구하는 때애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장부에 게서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구 혹은 숫자에 두 줄의 적색을 긋고 정정자의 날인과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이외의 어떠한 방법의 개서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                  

제 24 조  (장부 폐쇄 및 갱신)
      1.회계장부는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회계년도 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 할수 없다.


      2.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 할수없다.

                  제 5 절    증 빙 서 류

제 25 조  (증빙서류)
      1.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경리담당이 별도로 정산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류로서 첨부 하여야 한다.
      3.증비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 서류에 갈음할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증빙서류의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지급의 뜻,내역, 금액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한다.



                제 3 장     예       산

제 28 조  (예  산)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 1 절   금 전 출 납

제 29 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및 예금을 말한다.

제 30 조  (출납 책임자)
      금전의 출납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각 회계 단위별로 금전의 출납책임자를 두며  출납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납 담당자를 둔다.

제 31 조  (출납 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의 출납에 특히 유의하여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 32 조  (금전의 출납)
      1.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에 의하여 출납 담당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2.출납담당자는 금전출납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 하여야 한다.
      3.금전을 출납 하였을때에는 금전 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의 금전입출금을 일계표의 금전입출금액 및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지       출
제 33 조  (금전지급의 원칙)
       1.금전의 지급은 거래발생부서의 지출결의서와 지급처의 세금계산서,입금표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2.금전의 지급은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 지급, 소액지급,급여,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 34 조  (지출행위의 원칙)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 35 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1.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내역 또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갈음할수 있다.
          가.우편,전신,전화 전기 등 공공 요금 및 제세고과금
          나.인건비,여비 복리후생비 등 지출금액이 확정된 경비

제 36 조  (영수증의 징구)
       금전을 지급할때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작성 징구하고 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37 조  (전도금의 교부)
       1.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수 있다.
       2.전도금을 교부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 담당자의 정산 보고에따라 가지급금을 정리 하여야한다.
       3.전도금 취급담당자는 매월말일까지 전도금 정산 보고서를 관계증빙서류와 같이 다음달  15 일까지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선급 금)
       1.업무의 성징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 또는 물품의 매입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다.
       2.출납책임자는 선급금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금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총     칙

제 39 조  (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 물품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제 40 조  (부외 자산)
      1.부외자산 이라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2.부외자산을 자산으로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 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3.기증,증여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 할 수 있다.

제 41 조  (물품의 구입)
      물품의 구입은 재고량과 연간 소모량을 고려하여 매 회기년도 초에 일괄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  (고정 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집기비품,공구류,구축물 등의 유형 고정 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제 43 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용 및 설치비용을 가산 한 금액
      2.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금액
      3.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장부 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용을 가감한 금액





                   제 2 절   기 장 및 보 고

제 44 조  (관리대장)
      고정자산,물품,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 하여야 한다.
      1.고정자산 총괄 대장
      2.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장

제 45 조  (취 득 일)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대가 지급일로 한다.

제 46 조  (감가상각의 범위)
      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 상각 자산과 유입 물건을 제외 한다.

제 47 조  (감가상각 방법)
      1.감가상각법은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한다.
      2.제1항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은 직접법에 의한다.

제 48 조  (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장    결       산

제 49 조  (결 산)
      1.결산은 당해연도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2.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에따라 수시로 가결산 및 손익 예상을 실시할수 있다.

제 50 조  (결산 실시)
      결산은 관리사무소 독립체산제로 실시한다.



제 51 조  (결산 기준)
      결산 지침을 작성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재정상태 및 성과에 관한 진실하고 명확한 내용표기
      2.회계처리의 명료한 표시
      3.회계 원칙 및 절차의 계속적용


제 52 조  (재무제표의 작성)
      1.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대차대조표
        나.손익계산서
        다.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 계산서
      2. 위 가항의 경우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장    계       약

제 53 조  (계약의 원칙)
      1. 관리주체는 도급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한다. 다만,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얻어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수도 있다.
      2.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54 조  (낙찰자의 결정)
      1. 수입의 원인이되는 경재계약에 있어서 예정가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로 한다.(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거)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로 한다.  

제 55 조  (계약서의 작성)
      1.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 이행보증보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록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다만,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한때.
        나.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한때.
        다.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              약을 한 때.

제 56 조  (감독 및 검사)
      1. 관리주체는 공사등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에는 계약서,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하며,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전이나 완료 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리주체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 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수의 계약)
      1.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거)
         가.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이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수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표의의 동의을 얻은때.
         나.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때(입주자대표회의 동의에 의거)
         다.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다만, 200백만원을 초과 할수없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하는때.
         라.경쟁에 붙이는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때.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   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