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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규   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예            산

               제3장 입 찰  및  계 약

               제4장 감 독  및 검 수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시공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하므로써 관리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회계처리규정" 제7장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규정에서"물품" 및 공사관리"라 함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 종 물품구매 또는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검수,감독등 이에 부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공사업무의 책임)
    1.공사에 따른 해당 책임자(설비,전기,영선,관리과장) 및 관리소장은 공사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시행하고 감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있다.


                제 2 장    예     산

제 5 조  (예산심의)
      물품구매 및 공사시행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심의를 득 하여야 하며, 공사상 발생하는 문제는 신속히 보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예산승인)
     1. 각종 물품 및 공사시행시 반기별 및 년간예산 공사내역등을 반영하여 예산승인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공사시행 10일이전에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하여야 한다.




     2. 각종 공사예산은 1건당 2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며 2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3. 각종 물품구매 예산은 1건당 5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는 물품구매비 내역서 및 견적서 3부를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물품구매를 하여야 하며, 1건당 50만원 미만인 물품구매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 1건당 200만원 미만의 공사 및 1회 물품구매액이 50만원 미만일지라도 공사 또는 구매의 특성상 내용검토가 필요 할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검토 요청한다.
      5. 예산승인 신청시는 관계서류중 특히 공사비 내역서 및 견적서등 공사금액이 표시된 서류에 대하여는 밀봉후 관리소장 날인하여 대외비로 신청하고 예산승인시는 관계서류를 밀봉후 부서장 날인하여 대외비로 시달하고 관리소장 이외에는 개봉을 금하고 공사비등이 서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찰 및 계약

제 7 조  (입찰)
     1. 제6조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200만원 이상 1회 물품구매액이 50만원 이상일때에는 3개업체 이상이 참가한 공개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며, 입찰 일시 입찰금액 및 낙찰회사 낙찰금액 등을 공사 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찰 참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          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수 있다.
      2. 경쟁은 모두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관리소장은 경쟁 입찰에 붙일 사항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4.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5. 입찰의 방법등은 정부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 회계 처리규정 및 공동주택회계처리 규정에 따른다.



      6. 최저가 입찰을 제외한 방법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입찰30분전에 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시 참석한자 전원은 낙찰시까지 자리이석을 금하며, 입찰장소를 출입하는 응찰자는 개인 통신기기(무선화출기,무선전화기등)을 지참  하여서는 안된다. (입찰주관자는 사전에 통신기기를 회수하여 낙찰이 종료될 때 까지 보관한다.).

제 8 조  (계약서의 작성)
      1.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 이행기간, 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시에는 다음 서류를 징구 비치하여야 한다.  
         1) 견적서
         2) 시방서
         3) 사업자등록증
         4) 인허가증(등기부등본)
         5) 사용인감계
         6) 시국세 완납필증
         7) 실적증명원등

제 9 조  (입찰보증금)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보증수표포함)으로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금)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도급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하자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징구하여야한다.

제 11 조  (수의계약)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설비또는 특정한 구조 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을때        
      2. 천재지변,기타 긴급한 경우로써 경재에 붙일 여유가 없을때
      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또는 물품구입을 하는때
      4.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을 때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제 12 조  (공사자재 및 물품검수)
     1.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물품 구매시 물품은 전량 입고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 한자와 관리소장 입회 하에서 임명된 검수원이 검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검수원은 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수조서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도 불합격사유를 검수부에 기재하고 반출 시켜야 하며, 재입 고시에는 재검수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사용부서에 인계하고 사용부서는 자재 및 물품수급대장을 작성, 항시 파악 가능토록 비치하고 월별로 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자재 및 물품관리)
     1. 보수자재의 소요판단은 자재 및 물품 수급대장을 참고로 잔고량을 확인한 후 청구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후 공사자재의 잔량 발생시 공사업자의 무단반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잉여자재의 반출시에는 도급공사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비와 노무비에  해당하는 량을 공제하여 소장이 반출 승인을 득한후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 물품 검수시 검수원이 규격,수량, 등의 검수를 소홀히 하여 불량자재를 반입 하므로써 부실 공사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현황.사진촬영)
     각종 공사 시행시에는 착공전,중간 공사 과정, 완공후 3단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공사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감독)
      1. 관리소장은 공사,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 공사감독자는 해당 분야 반장이상으로 각각 임명하여 감독 또는 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한 감독자 또는 검사자는 감독 및 검사 소홀로 빚어지는 제반문제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전력하여야 한다.




      3. 1,000만원 이상 또는 15일 이상의 작업 공정이 소요되는 공사시행시에는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토록하여 이에 따른 공사진행과정을 중점적으로 감독토록하고 미비 또는 시정 사항은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체결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를 작성 시방서 내역에 따라 공사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업체는 시방서 내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상 부정거래 방지)
     각종공사시 직무와 관련하여 업자와 부정한 거래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17   (공사의 준공검사자 임명)
     관리소장은 공사준공전 공사 해당 부분 기술책임자(기관,전기,영선,관리주임)를준공검사자로, 관리과장을 입회자로 각각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사의 준공검사)
     1. 공사업체는 공사완공시 관리소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업체의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검사를 마쳐야 하며, 제17조에 의해 임명된 준공검사자는 검사완료후 관리소장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관리소장은 시방서,기타 관련서류를 비교 검토하여 이서없이 준공된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사시행 내역에 따른 공사비 지불)
    공사비 지불시 공사비 내역서("갑"의 작성분)와 실제 공사내역과 차이가 발생시에는 미 시행분은 공제하고 시행분만 정산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확인)
     각종 공사의 착공 및 준공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 공사준공에 따른 하자가 없음을 인정받아야한다.(입회인 확인시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

제 21 조  (완료보고)
     공사비가 1건당 200만원 이상이거나, 1회 물품구매비가 일괄하여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및 낙찰에 관한서류,계약서, 공사비 내역또는 시방서의 변동사항, 물품검수조서.준공검사조서등을 첨부하여 공사 및 물품구매 완료후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