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주차시설관리규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시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민의 소유 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입주민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4조에 의해 등록가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민은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입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1.5ton 이하의 화물차

제5조 (차량 스티커) ① 입주민이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차량 스티커는 차량의 전면유리 (   )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이 교부받은 차량스티커는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한다.
③ 입주민이 전출할 때에는 교부받은 차량스티커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①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차량등록을 필하고 차량스티커를 교부받은 입주민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이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은 단지 내 주차 관련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③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7조 (외부차량의 주차) ①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방문객 카드를 발급 받아 주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입주민을 방문한 차량
  2. 입주민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차량
  3. 공무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차량
  4. 기타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③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폭발물ㆍ인화성 물질ㆍ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⑤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   ㎞/h)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적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⑥ 기타 단지 내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관리사무소는 제8조에서 정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단지 내 출입제한ㆍ퇴거명령ㆍ경고스티커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 관리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1조 (CCTV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은 주차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는 심야 및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는 반드시 CCTV를 가동ㆍ녹화하여야 하며, 그 테잎은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륜차의 보관) 자전거ㆍ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주차시설수선충당금 징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 외부차량의 주차시설수선충당금 징수기준 (제7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