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wkfy143.htm관 리 개 선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본 사무소 업무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개선에 관한 기본 방침을 함으로써 관리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정 의)
①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본 사무소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원과 자원을 운용하는 계획 편성, 지시, 협조, 통제에 관한 종합적인 조직 활동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관리개선"이라 함은 전항의 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관리개선

제 4 조(관리개선의 책임)
①관리개선 주무부서는 관리계로 하여 관리개성에 관한 종합적인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에 관한 감독을 한다.
②각 부서의 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한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본 사무소의 전직원은 관리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안 하여야 한다.

제 5 조(계획수립)
각 부서의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 회장, 소장지시와 각 부서 책임자의 건의
2. 감사시 지적된 요개선 사항
3. 기존 각종 시설의 운용 개수등으로 주민의 부담경감과 관리개선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 는 사항
4. 각종 관리개선 보고서 및 타 사무소에서 실시한 모범적인 관리개선 업적

제 6 조(계획내용)
관리개선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목표에 대한 기술
2. 책임의 여부
3. 강조되어야 할 특수 분야에 관련되는 계획의 발전
4. 효과적 개선을 위한 관리합리화 및 기술 방법
5. 전반적으로 적 용가능한 개선 사항
6. 계획의 계속적인 검토분석

제 7 조(보  고)
각 부서의 책임자는 자체관리 개선활동에 대하여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내용에 의견서를 붙여 수시 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과장은 이를 검토 한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  안

                              제1절 제안절차

제 8 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업무의 개선 관리비의 절감, 경비절약,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미화 및 조경의 개선, 안전관리의 효과 등 업무운영 관리를 위한 유익한 발견, 구상, 의견으로 그 내용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용성, 경제성,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9 조(제안자)
본 기구의 직원 및 주민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 10 조(특별제안)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제안 기간을 설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할 수 잇다.

제 11 조(제안서)
①제안서에는 제안자의 소속직위, 성명, 연령, 경력년수와 제안제목. 개요, 제안효과, 제안설명의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고자료는 따로 붙인다.
②제안서는 밀봉한후 봉투의 앞면에 <제안> 이라는 주서 표시 하여야 한다.

제 12 조(제안서의 접수 처리)
제안은 접수후 제안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제안으러 인정하기 어려운 것과 단순한 착상에 불과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송할 수 있다.

                               제2절  제안의 심사

제 13 조(제안의 심사)
①제안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의 2단계로 나누어 예비심사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장이 따로 구성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예비심사에서 채택된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장시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14 조(심의 기준)
①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특히 창의성, 노력성, 실용성, 제안효과를 기준으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창의성 - 착안점 독창성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암시 또는 지도의 유무 모방여부 타 기관            에서의 실시 여부.  
2.노력도 - 제안서 제출까지의 제안자의 노력도, 소요시간의 장단, 소요경비의 과다, 제안에            대한 제안자의 성실성의 경중  
3.실용성 - 제안의 경제성, 실시상의 난이도 및 적용범위의 정도
4.제안효과 - 경비절감(또는 수익성)의 정도, 사무능률의 향상도, 공신력의 증진, 서비스의              개선, 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자질향상, 사고미연방지 등 그 제안의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본 기구의 업무운영 개선관리에 대한 기여도.
②전항 제4조의 제안효과를 고려함에 있어 개선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제안 실시 후 1년간의 이익 또는 관리비 및 경비의 절감액을 산출하여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제안시상 기준에 의하여 시상금을 결정한다.
③금액으로 산출 효과를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제안시상 기준에 의한다.

                               제 3 절 제안심사위원회

제 15 조(설  치)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6 조(구  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0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본 심사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 17 조(회  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8 조 (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부의된 제안의 채택건의 여부
2.제안의 평가

제 19 조(의견진술 등)
위원회는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자 또는 제안관련 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절  제안의 처리

제 20 조(제안의 채택)
제안의 채택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채택 제안의 처리)
채택된 제안은 관계부서에 회송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 22 조(발  효)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안 심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채택된 제안은 그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포  상

제 23 조 (시상구분)
관리개선에 관한 시상은 참가상, 장려상, 채택상과 관리개선상으로 구분한다.

제 24 조(시  상)
①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참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의나 노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려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도 창의나 노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려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④장려상과 채택상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장려상과 채택상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참가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창의와 연구로서 자체에 관리개선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현저한 부서에 대하여는 관리개선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 (특별시상의 지급 및 특전)
①개선의 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한 제안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제안에 관하여는 전조에 관계없이 회장이 특별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안의 개선 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동일인의 제안이 연3회 이상 채택 되었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고정급 1개월 이내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창의표창 또는 특별승급하게 한다.
③전항의 제안자 중 연도중 제안성적이 가장 우수하고 성적이 좋을 때에는 특별승급의 특전을 줄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