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wkfy142.htm당   직   규   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관리기구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직원의 범위)
1) 당직원은 남자직원이 담당한다.
2) 당직근무는 소장이 명한다.

제 3 조 (당직원의 복무시간)
당직원의 복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직 : 시업시작으로부터 종업시각까지
2. 숙직 : 종업시각부터 다음날 시업시각까지

제 4 조 (당직의 통지)
1) 당직통지는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 명령은 일숙직의 구분없이 윤번제로 한다. 다만, 일직만을 계속 2회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숙직으로 명할 수 있다.

제 5 조 (대 직)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그날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으로 대직하게 하여야 한다.

제 6 조 (당직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중 당직을 면제 또는 유예한다.
1. 신임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간
2. 기복자는 기일부터 출근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3. 출장하는 자는 출장전날부터 귀임 다음날까지
4. 휴가한 자는 출근 당일까지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소장의 허가를 얻은자는 그 기간

제 7 조 (당직원의 책임)
상석당직원은 복무중 다른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당직원 전원은 그 임무와 근무시간을 분담할 수 있으나 각자는 사고발생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8 조 (준수사항)
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당직원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로 외출하지 못하며 담당책임시간중에는 잠을 잘 수 없다.
2. 담당직원은 화재, 도난, 방첩, 기타 경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때때로 사무소 내외의 순찰과 감시를 엄중히 하여 순찰함을 비치하였을 때에는 이에 순찰시간을 기입 날인하여야 한다.

3. 당직원은 당직근무중 구내 또는 부근에 이상이 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당국에 연락하는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소장에게 긴급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기타 필요한 용건에 대하여는 수시 소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4. 당직원은 문서, 전보 또는 물품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입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가. 업무에 관한 지급. 친전등의 전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나. 접수시각의 기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그 봉투에 이를 기입 날인하고 친전아닌 전보로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한다.
다. 당직원은 전 문서와 전보 및 물품을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5. 당직원은 업무에 관한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당직원은 문서, 전보, 또는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우숭할 때에는 그 위, 안에 발송월일과 시각을 기입 날인하고 당직일지에 기입한다.
나. 시내 사송은 당직일지에 기입하고 배부하고 수령 동장을 받는다.
다. 전 각목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7. 당직원은 당직일지에 기명날인하고 복무중에 처리한 용건, 순회 감시상황을 기재하여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8. 관리과장는 출근즉시 당직일지를 점검하여 중요한 사항은 관계자에게 이를 연락하여야 한다.

제 9 조 (당직상황의 순검)
소장은 때때로 당직근무 실시상황을 순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당직용 물품의 인수인계)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와 동시에 관리과장 또는 전 당직원에게 다음의 당직을 부책과 문서, 물품을 인수하고 이를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기입 날인후 관리과장 또는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명령부
3. 임직원 주소록
4. 직원비상 동원표
5. 사무실 열쇄 및 비상용 열쇄함등
6. 접수문서
7. 전등, 양초, 기타 당직용 비치품

부칙  :  이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