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yo/wnrb.htm공동주택 표준관리규정


주차 관리 규정


울산참여자치연대


주차 관리 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      )아파트 관리 규약 제 (   )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하여 그 수익금은 주차장의 수선유지관리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기준)
(        )아파트 입주자 등의 차량과 상가차량 방문차량 및 유료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세대에 대하여는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되는 차량은 주차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스티커 발부)
1. 스티커는 1세대당 1차량 기준으로 하여 발부하며 재발급 시에는 주차스티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추가되는 차량의 스티커 구입은 별표1에 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스티커의 발부시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차 스티커의 서식은 (     ) 아파트 고유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여 사용하며 동, 호수를 기록하여 차량의 조수석 하단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주차 스티커의 훼손 및 분실 시에는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6. 주차 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주차할 귄리를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당 아파트의 등록된 차량의 번호, 대수에 변동이 있을 시 발생한 세대는 단지내 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8.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할 때는 관리비 정산시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9. 주차 스티커의 미부착 차량(한시적 방문 차량 제외)은 주차를 금한다.

제4조        (초과 주차 세대)
1. 주차 기준 대수인 1세대당 1대 이상을 보유하는 세대는 별표2의 일정 금액을 주차장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차면적을 초과하는 15인승 초과의 승합차,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별표2 1세대 1차량 이상보유 주차료 산정표의 2차량보유 주차료에 준해 납부한다.
3. 별표2에 정한 일정 금액의 납부는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수선충당금 사용등)
주차장 수선충당금은 단지 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주체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6조        (주차장 수선충당금의 적립)
입주 세대의 초과 주차와 외부 차량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명의로 지정 금융기관 구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주차장 CCTV)
1. CCTV 설치시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의 취약시간대(심야 및 새벽)에는 반드시 CCTV를 가동하고 녹화하여야 한다.
3 녹화 테입은 반드시 1주일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        (책임의 한계)
관리 주체는 당 아파트 내의 차량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차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나, 입주자 등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분실 및 차량 손상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9조 (주차방법)
1. 주차선 내에 정확히 주차하여야 한다.
2. 일반인은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3. 차량의 후미 부분을 화단쪽으로 주차해서는 안된다.
4. 차량에 폭발성 및 인화성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경고 스티커)
1. 단지 내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의 각호의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1) 방문증이 없는 외부 차량
2) 외부 차량으로서 방문 세대의 동, 호수를 기록한 차량이 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않을 시
3) 제3조 4항의 위반시
4) 단지 내 도로에 주차시킨 차량(단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예외로 한다)
5)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6) 소방 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2. 경고 스티커를 월 3회 이상 받은 입주자 등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한다.
3. 주차 스티커를 위조(복사 등)하여 사용한 입주자 등은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하고 해당 반상회에 명단을 통지한다.

제11조        (방문 차량)
1. 당 아파트 세대의 한시적 방문 차량은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방문시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방문증을 발급 받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조  (규정의 준수 의무)
입주자 및 관리 주체는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        ) 아파트 관리규약 제 (    )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 별표1과 별표2의 일정 금액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는 주차 사정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한 제 규정은 관리 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 본 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 : 최초의 (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의 홍보 기간은 1999년 0월 0일부터                      1999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별표 1.  주차 스티커 발급 1매당 수수료(재발급시에만 적용)
*주차장 발급 명부에 기록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최초 발급시에는 무료로 하고 재발급시에는 주차증 1매당 1,000원의 주차증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세대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최초 발급시에는 무료로 하고 재발급시에는 주차증 1매당 1,000원의 주차증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2. 1세대 1대이상 보유 차량의 주차료 산정표
*차량 추가 보유 세대의 주차료는 관리비에 주차료 항목으로 월간 정산하여 부과한다.

*추가 보유 차량의 변경 사항은 매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매도시는 주차증을 반납하여야 초과보유분의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 미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