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동별대표자 선거관리규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동별대표자 선거가 입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주거문화를 창달하고 입주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대표자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사무협조) 관리사무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선거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사무소는 동별대표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와 동수의 동별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동별 선거관리위원은 입주민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촉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제3항에 의해 동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통장
   2. 반장
   3. 입주민 자생단체의 대표
   4. 선거관리에 경험이 있는 입주민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정 및 계획의 수립
   2. 선거관련 공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투ㆍ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참관인 등록에 관한 사항
   8.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결원보충) 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위촉일로부터 선거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시에는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즉시 충원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선거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장  선거공고 및 선거비용

제11조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일로부터 00일 이전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 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3조 (선거권) ① 입주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입주민은 세대별로 한 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14조 (피선거권) 모든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5조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 아파트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관리규약 제00조에 의하여 입주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관리규약 제00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5  장   입  후  보

제16조 (입후보자의 등록) ①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등록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1부
   3. 자필이력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거주 동호수의 등기부등본 1부
   6. 선거 운동원 명부(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1부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2:00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동별대표자 선거의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동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입후보자 기호) 등록된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 (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선  거  운  동

제20조 (선거운동)  ① 입주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입주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관리사무소 직원
   4. 선거관리위원
③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시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선거 홍보물의 게시) 선거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제23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ㆍ선거운동원ㆍ입주민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등 수수행위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입주민 이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
   5. 공고문ㆍ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4조 (선거무효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선거에 대하여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인 명부
            
제25조 (명부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조사하여 동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세대주의 성명ㆍ동호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착오ㆍ누락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명부의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 선거일 전일 12시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27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29조 (투표용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동별로 제작하여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선거인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ㆍ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2조 (투표의 방법)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선출동의서에 서명날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기명(선출 인원의 정수만큼 기표)으로 투표한다.

제33조 (부재자 투표)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34조 (개 표)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35조 (무효표) 개표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하는 동별대표자 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6조 (당선인의 확정) ① 동별대표자의 당선은 관리규약 제00조에서 정하는 정족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1차 투표에서 정족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거나 선출 정수에 부족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투표에서도 정족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거나 선출 정수에 부족할 경우 최고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재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면 개표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그 익일까지 입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이의신청

제37조 (이의신청) ① 투ㆍ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동의 투ㆍ개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8조 (재선거) ①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확정이 있은 때로부터 0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9조 (보궐선거) ① 동별대표자의 사퇴ㆍ불신임ㆍ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전항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00일 이내에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 타)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