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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제정 : 1999년 0월 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본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② 입주자 등의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
③ 아파트 단지내 자생조직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④ 입주자 등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⑤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사업
⑥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⑦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⑧ 아파트의 유지관리와 적정한 보수공사를 통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개발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4조(구성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및 동별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동별대표자는 각 동마다 ○인을 둔다.(동별대표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인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인
    5. 감사 ○인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업무, 대수선 공사 등 특별사안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덕망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사전심의와 검토를 위해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의원의 구성은 미리 그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알려 입주자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그 요지를 서면으로 회의자료에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도록 한다.
⑤ 특별위원회 의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제반 추진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하여 필요시 자문을 구하며 회의 시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웜 및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취임년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아파트 사정에 따라 1년으로 할 수도 있다).
② 보궐로 선출된 입주자대표는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3개월 미달 시는 새로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불신임권)

① 임원 및 동별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동 입주자 등의(임원은 입주자대표)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를과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약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임원 및 동별대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동 입주자 등(임원만 해임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이 해임을 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임원 및 동별대표자가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로 상거래 행위, 금품 수수행위를 할 때.
5.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여 아파트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서면 또는 불신임 투표로 요구 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30일 이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신임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60일 이내에 구성하여 불신임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의 구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원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소집하며 본 규정 제21조와 제36조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조(회의의 소집 및 공지)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회장을 제외한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동별대표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회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즉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자가 동별대표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참석한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2조(회의의 진행) 회의의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회의 진행과정-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각종보고사항
      가) 관리주체 업무추진 보고
      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 보고
      다) 주민건의 사항 처리등
    3. 안건제출 및 심의
    4. 안건의 정리
    5. 회의록 정리
    6. 차기회의 공고 및 광고사항
    7. 폐회선언


제13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14조(의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문란자 경고와 퇴장권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16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두며, 서기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17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원의 점검, 회의 중 일체의 의사기록, 회의록 작성 서명하며 참석자의 서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다.
제18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한다.
제19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제20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안건 제출은 개회 전에 회의구성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간단한 안건은 의장의 동의로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한다.
3.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1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2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3조(발언권의 제한) 발언자가 동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가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의 진행 녹취)

① 회의의 특성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촬영기, 녹음기를 통하여 회의 전 과정을 녹화, 녹취할 수 있다.
② 녹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토의) 토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26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27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8조(표결의 순서) 표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9조(표결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는 다음의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30조(회의의 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안의 제안
2. 관리비 예산의 확정과 변경, 회계 및 업무전반의 감사 요구와 결산, 사업보고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및 난방시설, 승강기 및 곤돌라, 방화설비, 방범시설, 조경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기준과 그 부과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
5.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물, 표지물의 조치,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8.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단지내 판매사업 및 상시출입자의 통제, 승인
10. 단지내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등)의 사업이 입주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승인
11.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
12. 관리방법 결정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동의
14. 유형자산의 구입 및 불용품의 처분 결정
15. 기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제31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32조(회의의 공개의 의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공고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입주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의무) 입주자대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양심의 의무를 진다.
③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를 진다.

제34조(임원의 의무) 구성된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관리주체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회장(○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1인) : 총무의 임무는 회장의 행정사무업무의 집행을 보조하고, 회의의 진행과 회의록을 기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을 관리한다.
④ 감사(○인)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입주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5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책임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와 회의결과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장은 매기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이상의 재정보증이나 보험금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장 업무추진비

제36조(업무추진비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 제○조에 정한 금액으로 구성하며, 공동주택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
②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비, 유지비, 도서류 구입비용
③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시장조사비용
④ 아파트 관리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⑤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 결의하여 공동으로 집행키로 한 사업 및 예산

제38조(업무추진비의 결산) 업무추진비는 회계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 및 결산을 해야한다.

①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추진비를 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③ 총무이사는 업무추진비 관련 원장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총무이사는 매월 1회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산보고 및 분기별 1회 입주자 등들에게 결산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감사의 요구 시 통장과 원장,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
⑥ 회계연도 결산후 입주자 등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업무추진비는 결산 후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목록에 반드시 포함한다.

제6장 인수인계

제39조(인계서)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업무상 변동이 있을때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와 통장, 직인, 물건 및 그 업무의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과 자기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서상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건에 대한 손실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40조(인계절차)

①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를 3통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입회자가 영구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②업무인계 시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인계 시는 감사
2)기타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의 회칙에 없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월   일 상정하여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