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건축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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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내 용 :    
  
전라북도표준관리규약준칙재검토중 오타를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1. 32쪽 별지제2호서식 구비서류중 제20조제1항 제5호를 제18조제1항제5호로
2. 35쪽 제7조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를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로
3. 목차Ⅳ 규약관리대상의 범위(제3조 관련) 을 (제4조제1항 관련)으로
4. 별표1 규약관리대상의 범위(제3조 관련)을 별표1 규약관리대상 범위(제4조제1항 관련)으로 정정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수정된 관리규약준칙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라북도관리규약준칙.hwp
               전라북도관리규약준칙(한글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