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등록자 : 시정공고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덧붙임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