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유병구 작 성 일  2004-03-04 16:00  

제     목    충청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한 주택건설촉진법이 공급,복지, 관리 등 포괄한 주택분야 기본법인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

동 준칙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사용자는 주택법시행일(2003. 11. 30)로부터 6월이내에 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람

동 준칙은 준거사항이므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특성 및 단지여건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정하면 되겠습니다.


첨     부   관리규약준칙(충남도).hwp ( 1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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