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 개정
  
부서 : 주택지적과   전화번호 : 033-249-3460  등록일 : 2007.08.24  
주택법시행령의 개정(2007.3.16 대통령령 제19935호 및 2007.7.30 대통령령 제20208호)에 따라 개정된 "강원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첨부파일1: 4-1 강원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개정안).hwp (161 KByte)
첨부파일2: 4-2 신 구조문 대비표.hwp (51 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