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8389  등록일  2004/03/15

작성자  지역정책과 (dcwg300)

제  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알림

첨부파일  관리규약준칙.hwp(153.5 KB)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붙임파일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을 참고하여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