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0. 주택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게재하오니 공동주택의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2004년 5월 30일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우리시 준칙안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0 .특히, 우리시의 관리규약 준칙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별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단지별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세부내용

0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의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했다.  

0 이에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는 이번에 마련된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0. 준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칙(제1장)'에서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규약의 효력 등을,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제2장)'에서는 입주자 등 자격 및 권리, 의결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0.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제3장)' 동별 대표자 선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의결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자치관리(제4장)'에서는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관리(제5장)'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담고 있다.  

0. 이와함께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제6장)'에서는 관리 주체의 업무,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을, '관리비 등(제7장)'에서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0. 특히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공동주택내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제39조)' 조항의 경우 이웃주민 피해, 개인 취미 존중 등으로 찬반이 있는 점을 감안, 제82조에 '동 준칙은 공동주택 단지별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입주자 들의 자율에 맡겼다.  

0. 한편 주택법 시행령 기준 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은 오는 5월30일까지 종전의 관리 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신고(제52조 관리방법 결정등이 변경된 경우)를 해야 한다.  

  = 도시미관과 ☏ 052-229-4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