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


   주택지적과(주택지적과)     강원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hwp  


   2004-03-25    kw3250@provin.gangwon.kr



1.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3.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4. 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30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5.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