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pttotal.com/rbdir/rbdir_tjdnf.htm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의 일부 내용이 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 내용 : "경기도규약"의 해당 조항 중 일부 "인용조문" 정정

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정정 내용


1). "준칙" 제31조 제3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 제51조제1항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정


2). "준칙" 제46조 제2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각호의 1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의1로 정정


3). "준칙" 제52조 제1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정됨.

3. 기타 내용 :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