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준거가 되는 주택법령이 전면 개편되어 우리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을 게재하오니 관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공동주택단지별 특성을 감안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2004년 5월 30일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안을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등은 합심하여 내일을 맞이하는 삶의 터전이 보다 안락하고 이웃이 함께하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기위히여 그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개정에 참여하시어 기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논의의 대상이 예상되는 애완견을 비롯한 가축등의 사육은 그간 오래전부터 근거 법령이 있었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어 입주민간에 다툼이 있던 것을 사육하고 계신 애호가께서는 더욱 조심하여 이웃과 함께하도록 관리하시고 이웃은 넓은배려로 논의하고 결정하시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아름다움과 이해를 바라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헤를 키웁시다